온라인으로 진행하고자 하면 법인 인증서를 가지고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국세청홈택스에 진행을 하고자 한다면 로그인을 해서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메뉴를 선택하면 개인이나 법인의 사업자등록정정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장주소변경 방법은 기존 임대차 내용을 수정하여 계약종료 일자를 기입하여 계약종료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임대차 입력을 해서 사업장 추가를 하게 되는데 새로운 주소지를 입력하여 임대차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내용을 적어 넣으면 됩니다.
이후 첨부서류를 업로드하게 되는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허가 등록 신고사업으로 업종 정정 시에는 그 사본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받도록 해당부분 도면과 사업자등록증 등도 업로드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입력 내용과 서류를 확인하여 제출을 하면 사업장주소변경 신청 완료가 됩니다.
보통 신청 후 2일이면 세무서 담당자 검토를 거쳐 사업장주소변경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