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주소변경

114비즈니스센터

사업장주소변경
홈택스나 손택스로 쉽게

사업장을 옮기게 되면 사업장주소변경을 해서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되는 주소를 바꾸어 주어야만 합니다.
이는 15일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넘기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서

사업장주소변경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변경된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 그리고 법인도장과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대표자가 아니라 직원이 진행하려면 위임장과 대리인신분증 그리고 재직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온라인으로 진행하고자 하면 법인 인증서를 가지고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국세청홈택스에 진행을 하고자 한다면 로그인을 해서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메뉴를 선택하면 개인이나 법인의 사업자등록정정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장주소변경 방법은 기존 임대차 내용을 수정하여 계약종료 일자를 기입하여 계약종료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임대차 입력을 해서 사업장 추가를 하게 되는데 새로운 주소지를 입력하여 임대차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내용을 적어 넣으면 됩니다.
이후 첨부서류를 업로드하게 되는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허가 등록 신고사업으로 업종 정정 시에는 그 사본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받도록 해당부분 도면과 사업자등록증 등도 업로드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입력 내용과 서류를 확인하여 제출을 하면 사업장주소변경 신청 완료가 됩니다.
보통 신청 후 2일이면 세무서 담당자 검토를 거쳐 사업장주소변경이 완료됩니다.